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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2
시행일자 2026-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10
품명 Ramen; Mini Ramen; Mini Ramen chicken
물품설명 ㅇ 밀가루 주성분에 초산전분, 변성돼지기름, 닭고기 추출물, 돼지고기 추출물, 양파 추출물, 마늘 추출물, 닭고기 육수, 소금, 간장, 설탕, 생강가루, 후추가루, 비타민E 등을 혼합하고 증숙 후 유탕처리한 면을 각각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12g, 28g × 4ea)

- 용도 : 식용(뜨거운 물을 부어 단시간내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별도의 조리없이 즉석 섭취)

* 조리법(현품표시사항)
∙ 컵 등의 용기에 넣고 끓는 물 150~200ml 부은 뒤 약 3분 후 섭취
∙ 냄비에 끓일 경우 150~200ml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약 2분 끓인 뒤 섭취
∙ 조리하지 않고 스낵으로도 섭취 가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902.30호에는 “그 밖의 파스타”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중략)… 이 물품은 보통 수송ㆍ저장과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 출하 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스탄트 라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3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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