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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56
시행일자 2026-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9-9000
품명 Other bag; BAG; STY NO.1533
물품설명 ○ 플라스틱(PVC 재질)으로 사출 성형하여 만들어진 손잡이가 결합된 미니 가방

○ 크기 : 16cm (가로) x 28cm (세로) x 8cm (폭)

○ 용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용 가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사출 성형하여 만든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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