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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3
시행일자 2026-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B10등판브라켓좌; C1-B4096L;
물품설명 - 한쪽 면에는 체결용 구멍과 보강 리브가 형성되어 있고, 반대쪽 면은 비교적 평탄한 판상 구조로 제작된 알루미늄 물품

- 의자 등판부 팔걸이 부착 위치에 조립되며, 팔걸이와 등판 사이의 체결역할 및 사용 중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 수행

- (규격, ㎜) 320(가로) × 50(세로) × 20(두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분류되고,

- 제8302.42호에는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 등판부 팔걸이 부착 위치에 조립되어 팔걸이와 등판 사이의 체결 및 사용 중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해주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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