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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4
시행일자 2026-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9-9000
품명 S20등판브라켓; C2-B4090-01;
물품설명
- 의자 등판 하단에 결합 되어 천하리 (등판 커버 마감재)를 등판에 고정하며,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물품

- (규격, ㎜) 약 360(길이) × 60(세로) × 23(두께), 재질: PA6(폴리아미드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의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시트커버나 등받이 커버와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 등판 하단에 결합 되어 천하리 (등판 커버 마감재)를 하단 등판에 고정하며,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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