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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27
시행일자 202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 TARP FAN PDF-MSFB1060; VOLT:5V DC OUTPUT:10W; CN;
물품설명 ㅇ 본체(팬), 삼각대, USB C-type 충전케이블 및 블루투스 리모컨이 방직용 섬유의 보관 가방에 포장된 소매용 세트인 무선 선풍기

ㅇ 크기 243 × 226 × 350mm / 무게 600g, 배터리 용량 10,,000mAh

ㅇ (용도) 본체의 핸들 및 삼각대를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거나, 텐트 상단에 연결하여 타프팬 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팬 본체와 USB 케이블, 리모콘, 사용설명서의 구성품 등을 휴대 가능한 보관가방에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 하였다 … (중략) …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체의 핸들 및 삼각대를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거나, 텐트 상단에 연결하여 타프팬 등으로 사용되는 팬(fan)이므로 기타의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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