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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19
시행일자 202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ATHER JACKETS; MN06VT070HJY
물품설명 - 면 100% 직물로 만든 청색계 여성용 그 밖의 의류

- 칼라가 있고, 전면이 스냅단추로 완전히 개방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잠기도록 되어있고, 소매가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끈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4호를 준용하여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직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2류 주4호에 제6206호의“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반신 의류 밑단에 조이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제6206호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셔츠, 셔츠 블라우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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