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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21
시행일자 202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Other bags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 BAG; STY NO.1057
물품설명 ○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폴리에스테르 100%)로 만든 반달 모양에 벨트식의 긴 끈이 달린 허리에 차는 가방(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 가능한 수납공간, 분리된 공간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음)
○ 규격 : 38cm (가로) x 15cm (세로) x 9cm (폭)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 ...(중략)... 그러나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으로서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 가능한 수납공간, 분리된 공간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으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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