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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11
시행일자 202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22-1010
품명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polyvinylchloride; BAG; STY NO.124
물품설명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폴리염화비닐) 시트로 만든 핸드백
- 상부에 지퍼로 된 잠금장치가 있고, 손잡이와 어깨끈이 있으며, 내부에 지퍼가 달린 소형 주머니가 있고, 내부 가장자리는 트리밍 가공하여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크기: 20×14×8cm)
- 용도 : 핸드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2호에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입구 부분에 가방을 여닫을 수 있도록 지퍼가 있고, 내부에 지퍼가 달린 소형 주머니가 있으며, 내부 가장자리를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폴리염화비닐) 시트로 만든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22-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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