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20
시행일자 202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9-0000
품명 500mm x 500mm x 5mm (Pore Size 2㎛ / Porosity 35% / Color Black); JP;
물품설명 - 알루미나(AL2O3)를 주성분으로 하여 탄화규소(SiC), 망간(Mn), 티타늄(Ti), 카본(Cabon Black)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다공성 구조의 판상 형태의 제품(신청인 제시-비내화성 제품)

- 기능: 반도체 웨이퍼 및 유리기판, 디스플레이 OLED 등을 흡착 고정하거나 정밀한 높이로 에어 부상을 시킴

- 제조 공정
∙ 주 원료인 AL2O3(80%)와 부원료인 카본블랙(5%), SiC, Mn, Ti(5%미만)와 소결제를 혼합하여 혼합, 탈거, 반죽, 성형, 숙성 가소성 등의 고정을 거침
∙ 고온 소성로 내에서 약 2주간 800~1,300℃에서 완전 소성 제작
∙ 완전 소성 후 에이징, 탈포 숙성 공정 등을 거쳐 각 장비별 사이즈로 정밀 가공 후 표면 연마, 초음파 세척 등의 작업 후 최종 마스터 플레이트로 제작

- 모스 경도: 2.5(신청인 제출자료 참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란 “조제된 무기물ㆍ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나(AL2O3)를 성형한 후 고온(800~1,300℃)에서 소성하여 만든 모스경도 9 미만인 도자 제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모스 경도가 9 미만인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