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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09
시행일자 2026-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OTHER FAN; ESR-F17AIV; 3.7 Vd.c., 3 600 mAh; CN;
물품설명 - 5엽 프로펠러형 날개와 안전 그릴 커버가 장착된 원형 헤드가 사다리꼴 형상의 받침대에 결합된 스탠드 구조의 무선 충전식 탁상용 선풍기

- 규격: 3.7 Vd.c., 3 600 mA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중략) 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팬을 지지하는 받침대가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탁상 및 바닥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휴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무선 탁상용 선풍기로서 테이블 등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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