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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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4202.92-2000 ② 2201.90-9000 |
| 품명 | Patient bag kit (Lly-v2) with 2 icepacks (Mini BioFresh_V2 kit) |
| 물품설명 |
①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제 직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단열 가방으로 내부에 아이스팩이 들어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손잡이 및 어깨끈이 부착되어 있음(크기: 190×190×160mm)
② 물(소량의 염소계 보존제 포함)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형 팩에 충전한 것[크기 : 180×95×33mm] - 보냉가방과 아이스팩은 별도로 포장되어 수입되며, 수입 후 아이스팩을 냉동한 뒤 보냉가방에 2개씩 넣어 의약품과 함께 환자에게 제공함 - 용도 : 냉장 의약품의 온도유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으로,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요소인 보냉가방과 아이스팩은 별도로 수입되며, 수입 후 아이스팩을 냉동한 뒤 보냉가방에 넣어 재포장되는 물품으로서 상기 세트 규정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구성물품을 각각의 호에 분류함 [① Insulated bag]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이란 운송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단열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② Ice pack] ㅇ 관세율표 제2201호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모든 종류의 천연수(바닷물은 제외한다-제2501호 참조) : 이같은 물은 청정한 것이나 순수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에 함유된 염소계 성분은 플라스틱 팩에 밀봉된 물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이며 탈취, 소독, 세정 등의 특정 기능을 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팩에 충전한 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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