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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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9000 |
| 품명 | Preparations containing petroleum oil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에어컨배관 누설차단제; 43378 |
| 물품설명 |
Petroleum distillates,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CAS No. 64742-54-7) 85%, Carboxylic acid ester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 C9-11 branched alkylesters, C10 rich (CAS No. 68515-49-1) 10.5%, Polyisobutene (CAS No. 9003-27-4) 0.5%, Phenyl isopropyl phosphate 1%, Colorant 1% 등으로 혼합·조제된 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37 mL, 섭씨 210도에서 유출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90미만)
- 용도: 에어컨 배관 누설차단제(에어컨 배관 내부의 작은 누설 부분을 Base oil로 영구적으로 막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며, 소호 제2710.1호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다소 넓은 범위에서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얻어진 경유ㆍ중간유ㆍ중유도 포함한다. … (중략) …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서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섭씨 210도에서 유출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90미만이므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질유와 조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바이오디젤’을 함유하지 않는 물품으로 누설차단제로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석유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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