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90 |
|---|---|
| 시행일자 | 2026-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Fault Passage Indicator; WKFPI-SC |
| 물품설명 |
ㅇ 배전선로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이상전류 발생시 LED 점멸로 고장구간을 표시하고 외부로 정보를 전송하는 물품(124×140×204㎜)
- (용도) 신속한 고장구간 파악으로 유지보수 효율을 향상시킴 ㅇ 외부 구성요소 - 플라스틱 하우징 :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LED 점멸 시 빛을 투과함 - 클립 및 스프링 : 신청물품을 배전선로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 ㅇ 내부 구성요소 ㅇ 작동원리 - 전류와 전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설정값을 넘으면 적색 LED를 점멸하고 외부로 정보를 전송 → 정보를 통해 고장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위치로 이동한 인력이 LED를 보고 정확한 고장구간을 확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에 대해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E) 도난경보기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배전선로에 장착하여 이상전류 감지시 LED를 점멸하여 고장구간을 표시해주는 물품이므로, 시각 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