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1
시행일자 2026-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HOLLOW SHAFT 단조품; IDB2
물품설명 ㅇ 종 형상의 철강제 단조품으로, 수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차량용 모터의 전동축으로 사용되는 물품

ㅇ (재질 및 규격) 탄소강(SWCH10A), 길이 약 70㎜ × 외경 약 41.8㎜


ㅇ 수출 후 가공 공정


ㅇ 전동축(완성품)의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지 않는 차량용 모터 전동축의 단조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1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