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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69
시행일자 2026-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HANDTERM4 LASER; HANDTERM4 LASER; DE;
물품설명 ㅇ 스위치, 키패드, 인쇄회로기판, EtherCAT Line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패드 조작을 통해 CNC 레이저 시스템의 절단 헤드 위치 조정(X+/X-, Y+/Y-, Z+/Z-) 및 작업 시작․중지 등 제어신호 입력

ㅇ 제어 신호 흐름도
- 신청물품(명령 입력, 버튼 누름) → Ether CAT Interface(신호 분기) → Ether CAT(I/O 신호 변환) → ByMotion(IPC 기능 & PLC 기능) → Servo amplifier Z-axis(Z축 이송명령 전달, 전기신호로 변환) → Servo Motor Z-axis(전기신호만큼 Z축 이송) → Cutting head(Z축으로 상승/하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키패드 조작을 통해 CNC 레이저 시스템의 절단 헤드 위치 조정(X+/X-, Y+/Y-, Z+/Z-) 및 작업 시작․중지 등 CNC 레이저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전기 제어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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