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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81
시행일자 2026-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Soup base powder
물품설명 소금 27.8%, 설탕 17%, 조미분(MSG, 소금, 전분, 설탕, 덱스트린, 효모추출물) 17%, 포도당 17%, MSG 15%, 크리머(포도당시럽, 수소 첨가한 식물유 등) 3%, Disodium 5’-Ribonucleotide 2%, 효모추출물, 에틸말톨,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마라탕 베이스(물 1kg에 35g 분말 혼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프의 기본 재료라 할 수 있는 성분이 없고, 기본 재료의 향미를 증진시키는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수프용 조제품(제2104호)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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