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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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9.91-0000 |
| 품명 | Softening agent for textile; 애터미 섬유린스; 000871; |
| 물품설명 |
- 계면활성제(양이온성, 비이온성), 소포제, 향료,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kg)
- 용도 : 섬유유연제(세탁시 헹굼 단계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09.91호에서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실ㆍ직물ㆍ종이ㆍ판지ㆍ가죽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종류의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표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과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제조공업과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조성과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과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섬유유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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