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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3
시행일자 2026-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철관음 우롱차 추출액; Tieguanyin oolong origin extract; 1L; CN;
물품설명 ㅇ 우롱차 추출물 9.5%, 아스코르브산 0.4%, 철관음향 0.1%, 정제수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정제수 또는 우유에 섞어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3)항에서는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이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롱차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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