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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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90 |
| 품명 | 철관음 우롱차 추출액; Tieguanyin oolong origin extract; 1L; CN; |
| 물품설명 |
ㅇ 우롱차 추출물 9.5%, 아스코르브산 0.4%, 철관음향 0.1%, 정제수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정제수 또는 우유에 섞어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3)항에서는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이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롱차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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