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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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1-0000 |
| 품명 | LED 침대헤드조명; LED 침대헤드조명 / A-08; |
| 물품설명 |
ㅇ (개요) LED 모듈, 전선 등이 하우징 내에 결합된 LED 등기구 본체로 벽면 등에 부착하여 침대 헤드 조명으로 사용 (정격 사용 전압 : DC 36V)
※ AC/DC 전용 컨버터(안정기)는 미제시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되고, 소호 제9405.11호에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ㆍ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하며,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를 예시 설명함 ㅇ 본 건 물품은 벽면 등에 부착하여 침대 머리맡 주변을 밝혀주는 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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