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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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9000 |
| 품명 | Other sugar syrup; Date Syrup |
| 물품설명 |
ㅇ 대추야자(100%) 페이스트를 물과 혼합 후 가열․여과․농축한 갈색계 점조액상
* 분석결과 : 총당 61.2%(과당 31.2%, 포도당 30.0%) - 용도 : 식용(직접 섭취, 식품제조시 일정량 첨가하여 사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당시럽 :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제2940호)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106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위의 (A)부분에 규정한 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ㆍ과당시럽ㆍ말토덱스트린시럽ㆍ전화당시럽]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사탕무나 사탕수수 등에서 당류를 추출할 때 얻은 즙(juice)과 시럽. 이는 펙틴ㆍ알부민계 물질ㆍ무기염 등의 불순물이 함유될 때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국내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당시럽류라 함은 사탕수수,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을 말한다. 규격 : 총당 60.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식품공전의 기준을 준용하였을 때 본 물품은 당시럽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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