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72 |
|---|---|
| 시행일자 | 2026-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4000 |
| 품명 | Combined gyroscope and 3-axis accelerometer with digital SPI interface(H00.022-92, SCC2130) |
| 물품설명 |
- 실리콘 기반으로 제조된 MEMS 2개*(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반도체 제조공정(CMOS)으로 제조된 ASIC 1개가 분리 불가능하게 패키징된 물품으로, 24pin 구조임
* Murata의 3D-MEMS technology : 칩 안에 미세한 입체적 기계구조를 만들어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변화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정밀 센서 제작기술 -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가 회전속도나 기울기 등을 측정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능 - (규격) 약 15×8.5×4.15㎜ - (용도) 차량용‧산업용 IMU(관성 측정장치), 자세 제어, 모션 분석, 로봇 제어 등에 활용 ( 내부 구조 및 X선 이미지 ) (블록 다이어그램) - 주요 작동 원리 · Angular Rate Sensing Element(각속도 측정): 회전 발생 → C/V(Capacitance to Voltage, 정전용량 변화를 전압 신호로 변환) → A/D(아날로그-디지털 변환) → Calibration, Signal Conditioning and Filtering(보정, 신호 조정, 필터링) →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를 통해 출력 · Acceleration Sensing Element(가속도 측정): 가속도 발생 → C/V → A/D → Signal Conditioning and Filtering → SPI 출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란”,
·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Ⅳ)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에서 “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ㆍ하이브리드 집적회로ㆍ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실리콘 기반 센서ㆍ액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와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하는 유도자를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구성부품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부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거되어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라고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집적회로와 실리콘 기반 센서 2개가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정의를 충족함 · 따라서, 기타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4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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