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6
시행일자 2026-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Stabisol HYv1
물품설명 ㅇ Gelatine 54%, Acetylated distarch adipate 30%,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16%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발효유 증점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에는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주로 포함한다.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foodstuffs or other substances with nutritive value)’은 다음과 같은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하는 28류의 물품, 제2905호의 당알코올, 제2922호의 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 레시틴(lecithin),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제2940호의 당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제3002호의 동물 혈액 분획물, 제3501호의 카세인(casein)과 카세인산염(caseinates), 제3502호의 알부민(albumins), 제3503호의 식용 젤라틴, 제3504호의 식용 단백질계 물질, 제3505호의 덱스트린(dextrins)과 그 밖의 식용 변성전분, 제3824호의 소르비톨(sorbitol), 제39류의 식용물품(예: 제3913호의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을 포함한다. 그 물품의 목록은 단순히 열거한 것이며, 총망라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