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3 |
|---|---|
| 시행일자 | 2026-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90 |
| 품명 | Green tea extract preparation; 자스민 녹차 추출액; Jasmine Green Tea Extract |
| 물품설명 |
ㅇ 녹차추출물 8.5%, 아스코르브산 0.4%, 자스민향료 0.1%, 정제수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정제수 또는 우유에 섞어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제조된 녹차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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