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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25
시행일자 2026-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 PEANUT SPREAD
물품설명 볶은 땅콩(100%)을 분쇄하여 만든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용도 : 식용(마라탕 육수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만든 황색계 페이스트상의 땅콩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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