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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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BAG; STY NO.1763 |
| 물품설명 |
-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 재료(폴리에스터 80%, 면 20%)로 만든 가방으로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지퍼로 개폐되는 수납공간이 있으며 변형이 용이한 형태로 되어 있음 - 규격 : 약 27cm (가로) x 9cm (폭) x 19cm (세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2023년 제5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사항)에 “핸드백이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핸드백으로 본다. (1) 가방 자체가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거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 또는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 (2) 신변용품을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 지퍼, 덮개, 조이는 끈 등으로 입구를 닫는 형식이거나 효율적 수납을 위한 내부에 칸막이나 별도 주머니가 있는 형태”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지퍼로 입구를 여닫는 형식이지만 가방 바닥 부분에 보강재가 없으며 변형이 용이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그 밖의 가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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