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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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0.89-2000 |
| 품명 | ABSORBER,SURGE; GDTN2RS3-300H; |
| 물품설명 |
- 내부에 전극을 배치하고 세라믹 튜브에 가스(Ne)를 충전하여 밀봉한 후 도금한 물품으로, 고전압(Surge) 유입 시 가스가 이온화 되어 방전을 일으키고 해당 전류를 지면으로 우회시킴으로써 내부 회로를 보호
작동 전압 : 300V - 용도 : 각종 전자기기의 PCB 기판에 실장하여 서지억제기로 사용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해설에서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more specific)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전압으로부터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라믹 관에 가스를 봉입하고 전극을 형성시킨 냉음극 방전관이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 보호용기기인 서지억제기보다 제8540호가 더 구체적인 호에 해당함 - 참고로, 서지보호 기능을 하는 Varistor의 경우에도 물품명이 분류되는 제8533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0호에 “열전자관ㆍ냉음극관ㆍ광전관[예: 진공관ㆍ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ㆍ수은아크정류관ㆍ음극선관ㆍ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를 분류하고, HSK8540.89-2000호에 “방전관”을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이나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valves and tube)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관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은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s)ㆍ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s)ㆍ카시노트론(carcinotrons)ㆍ속도변조관(klystrons)], 판극관(板極管 : disc-sealed tubes)(lighthouse tubes), 안전관, 사이러트론(thyratrons), 이그나이트론(ignitrons) 등과 같이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세라믹 관에 가스를 봉입하고 전극을 형성한 냉음극 방전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8540.8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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