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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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GUTCLEAN Ⅱ |
| 물품설명 |
벤조산(안식향산)을 팜유로 코팅한 백색 과립상
- 용도: 사료용(보조사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보존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참고로, 제29류 주 제1호에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바. 가목 (중략)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벤조산을 사료로서 목적에 맞게 냄새 감소와 흐름성 개선을 위해 팜유로 코팅한 것이므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한 안정제를 첨가한 것이 아니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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