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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87
시행일자 2026-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2-1090
품명 TARPAULIN BAG KEYRING // RPET KEYRING BAG;
마녀공장 포켓몬 미니 백 키링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시폭 약 2mm)으로 직조한 직물의 한쪽 면(외부 표면)에 폴리프로필렌제 필름을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포켓몬이 프린팅된 소형 지갑으로, 개페가 가능하고 측면에 아연합금 재질의 고리가 결합 되어 있음.

- (용도): 동전지갑, 열쇠고리 등

- (규격, ㎜): 105 × 30 × 70, (재질): PP타포린, 아연합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동전 지갑과 아연합금 열쇠고리가 결합 되어 있는 것으로,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해 보면 지퍼를 이용해 개폐되는 실용적인 목적의 동전 지갑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이 분류되고, 제4202.32호에는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의 한쪽 면(외부 표면)에 플라스틱 시트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작은 가방으로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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