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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1
시행일자 2026-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2.30-0000
품명 Wheat residues; Grain screening pellets (WHEAT,소맥); FEED GRADE;
물품설명 ㅇ 밀(소맥) 제분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가열·압착하여 얻은 갈색계 펠릿상(크기: 직경 약 0.7cm, 높이 약 0.5~1.3cm)
※ 회분 함유량 2.5% 초과

- 용도 : 사료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ㆍ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 선별ㆍ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302.30호에는 “밀에서 나온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곡물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밀기울ㆍ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 이 범위에는 본질적으로 밀ㆍ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ㆍ수수ㆍ쌀과 메밀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의 주 제2호 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밀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중량에 따라「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2.5% 이하인 것」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제11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밀 제분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서 회분의 함유량이 2.5%를 초과하므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2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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