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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2
시행일자 2026-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NEPTIDE;
물품설명 ㅇ 연어를 효소 가수분해한 농축액을 대두박에 흡착시켜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제시한 단백질 함량: 49%)

- 용도 : 사료용(단미사료-동물성 단백질류/어즙흡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 단백질류/어즙흡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37712호, 서울특별시장]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연어 가수분해물을 대두박에 흡착시켜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의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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