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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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9-1000 |
| 품명 | Magnetic Welding Holder; SWH-50S; SWH-50S; |
| 물품설명 |
- 철판 두 개 사이에 영구자석(페라이트)이 들어 있는 용접 가공물 홀더로 외부에는 자속방향을 전환시켜 ON/OFF 시킬 수 있는 스위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허용하중 : 30 ~ 50㎏ - 용도 : 용접작업 시 철판이나 각 파이프를 원하는 각도로 고정시킴 < 신청물품 > - 내부구조 및 작동원리 < 사용예시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 마제형(馬蹄形)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화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형상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의 입방체나 원판형(tag)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용접 작업 시 가공대상물을 고정시키 위한 페라이트 재질의 영구자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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