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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64
시행일자 2026-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23-0000
품명 Men's ensembles of synthetic fibres; 방진복(TWO PIECE); TP26-01 TWO PIECE
물품설명 o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상반신 의류 1점과 하반신 의류 1점이 소매용 세트로 된 세로 줄무늬가 있는 백색계 남성용 앙상블
상·하의 모두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체·조성이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 상의는 셔츠 칼라를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완전 개폐되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소매 끝부분과 허리밑단에 탄성밴드가 있으며, 양쪽 허리에 주머니가 있음
- 하의는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이 일자박음질되어 있으며, 허리부분과 발목에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고, 뒷면에 주머니가 있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

o 용도 : 클린룸(반도체), 식품회사 등 작업장의 방진 및 분진 차단용 작업복

o제시성분 : 폴리에스터 99%, 도전사 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2호에는 “앙상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B) 남자용 또는 소년용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나 반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치수가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앙상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3.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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