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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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21-1000 |
| 품명 | Double-sided Copper Laminated Sheet; R5766H(RM02-000373A); 0.006mm X 0.150mm X 340mm (CU두께 X 절연층두께 X 폭); JP; |
| 물품설명 |
- 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해 경화시킨 것에 양면에 정제한 구리박(Cu Foil, Carrier Foil)이 적층된 쉬트상의 물품 (Reel 상태로 수입)
- 제원: 0.006(Cu)×0.15(절연층:유리섬유+레진)×0.036(Carrier)×340(폭)mm (Carrier foil: Cu 99.882% / Cu foil: Cu 99.916%) - 용도: CCL(Copper Clad Laminate)로서 PCB Substrate 제조에 사용 - 구성 요소 ① Cu foil: PCB Substrate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회로 구성 Carrier foil: Cu foil층 보호용으로 부착되었다가 Punching 공정후 제거 ② Prepreg: 유리섬유에 열경화성 수지(에폭시) 함침시킨 절연제로서 상하구리박의 상하면 관통하여 회로 구성 - 제조 공정 ① Reel 상태의 Glass fabric 소재를 un-coiling 하여 투입 ② Glass fabric 소재를 접착용 Resin에 함침 ③ Copper foil을 Glass fabric 소재 양면으로 un-coiling ④ Laminating Roll을 통과시켜 Glass fabric 소재와 Copper foil을 Laminate ⑤ Oven을 통과시켜 경화 ⑥ Carrier foil을 Copper가 Laminating된 소재 양면으로 Re-coiling ⑦ Laminating Roll을 통과시켜 Copper Clad Laminate에 Carrier foil을 Laminate ⑧ Oven을 통과시켜 열 압착 ⑨ 경화(건조)된 소재를 Re-coiling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모조의 금을 입하는데 사용하는 제일 얇은 박(箔)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이의 시트에 끼워 넣은 소책자 상태로 되어 있으며 ;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절연층을 제외하고 두께 0.15mm 이하이고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85 이상으로서,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으로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 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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