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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40
시행일자 2026-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80-9000
품명 Heat Slug; Shinko HEAT SLUG 0.43T 12X5.7 Ni Full; L03L905N01, 12mm (가로) X 5.7mm (세로) X 0.43mm (두께); KR;
물품설명 - 구리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이며, 양 옆 중앙부에 안쪽으로 커팅이 되어있고, 뒷면은 요철이 패턴 처리된 물품
- 제원 : 12×5.7×.043mm, Copper(C1100 1/2H 043T), Nickel 도금
- 용도 : 반도체 Chip 상부 일부에 장착하여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여 온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열운반 및 방출 통로의 역할을 수행




<장착위치>

- 제조 공정
① 전처리: 원소재(구리)표면의 오염/산화물 제거
② 라미네이팅: 원소재(구리)양면에 Photo Resist 물질(DFR)코팅
③ 노광: 자외선을 이용하여 DFR 코팅된 구리 표면에 패턴 형상 구현
④ 현상: 빛에 반응되지 않은 DFR을 제거하고 에칭할 면을 노출
⑤ 에칭: 염화동약품으로 원소재표면을 식각하여 요철 패턴을 완성
⑥ 도금: 형상 제작이 끝난 원소재에 습식 방식으로 니켈 도금층 구현
⑦ Cutting : 니켈 도금 완료된 SHEET(308개)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1개 단위의 유닛으로 분리
⑧ Tape & Reel : 분리된 유닛을 릴방식의 포켓에 담아 테이프를 부착
⑨ Packing : 포켓에 담은 릴을 박스에 최종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에칭공정을 통해 한쪽 면에 요철 패턴으로 제조되고 IC Chip 상부에 부착되어 발생된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방출하는 방열 기능을 하는 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리 재질의 물품임

- 따라서, ‘기타의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41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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