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36
시행일자 2026-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검사구 ; E80
물품설명 ㅇ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는 카펫(내장재) 전용 검사구로, 차량 기준 위치에 재현하고 고정한 상태에서 기준 홀 위치, 형상 윤곽, 외곽 트림 형상, 평탄도 등을 검사함

- 품명 및 품번 : CABIN CARPET REAR ASY, 2067186-70-D

- 규격 : 1,850 × 1,700 × 860㎜, 360㎏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이 분류되며,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하며,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 등 다양한 검사용 기기를 예시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는 카펫의 홀 위치, 형상 윤곽, 외곽 트림 형상, 평탄도 등을 검사하는 전용 검사구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