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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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JILA Spearmint Tins |
| 물품설명 |
ㅇ Sorbitol 97.5%, Natural flavourings(Spearmint oil) 1%, Steviol Glycoside, Magnesium Stearate, Copper Chlorophyll로 혼합·조제한 원형의 타블렛상을 직사각형 철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4g)
- 용도 : 식용(캔디류 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9) 단과자ㆍ껌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04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중략)… (d) 단과자(sweets)ㆍ검(gum)과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를 사용한 것 ;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분을 상당한 비율로 함유하고 때로는 밀크나 견과류를 포함하며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기에 부적합한 물품(제2106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설탕 대용으로 합성감미료(소르비톨)를 사용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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