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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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90-9000 |
| 품명 | HP -SERIES CYLINDER; HP-115; |
| 물품설명 |
- 개요 : 신청 물품은 Pneumatic Rotary Actuator*의 내부 압력 유지 및 구동 전달을 위한 부품이 조립되는 외곽 body/housing임
* 압축공기가 actuator 내부 chamber로 유입되면 내부 rack piston mechanism이 작동하여 pinion shaft를 회전시켜 valve opening/closing 동작을 수행 - 제조공정 : 알루미늄 합금 소재 가공 → 정밀 CNC 가공 → Pneumatic Chamber 가공 → air port 가공 → sealing groove 가공 → Hard Anodizing 표면 처리 → 최종 검사 및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 : 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C)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motor) 이들 엔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그 밖의 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피스톤식 증기기관이나 증기터빈과 유사하다. (···) 이 그룹에는 또한 다음 것도 포함한다. (···) (3) 압축공기식 밸브 시동기 : 이것은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피스톤(piston)을 내장한 금속 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piston rod)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가스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線)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주므로 플러그밸브(plug valve)나 회전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motor)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 분기공(噴氣孔 : vent)ㆍ풍차의 에어휠(air wheel)ㆍ실린더(cylinder)ㆍ피스톤(piston)ㆍ슬라이드 밸브(slide-valve)ㆍ플라이웨이트(flyweight)형의 조속기(調速機 : governor)ㆍ커넥팅로드(connecting-rod)].”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neumatic Rotary Actuator의 내부 압력 유지 및 구동 전달을 위한 부품이 조립되는 외곽 body/housing으로 압축 공기식 밸브 시공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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