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78 |
|---|---|
| 시행일자 | 2026-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14-2000 |
| 품명 | Raw cane sugar of polarimeter reading exceeding 98.5°; 09092025 |
| 물품설명 |
황색계 결정상의 사탕수수 조당(편광도수: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 98.5°Z 초과 99.5°Z 미만)
- 편광도수는「ICUMSA Methode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분석결과는 의뢰된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701.14-2000호에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그 밖의 사탕수수당으로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사탕수수 줄기의 즙(juices)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 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에서 만들어진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조당(粗糖: crude sugars)이나 원당(raw sugars)은 갈색 결정체나 다른 고체 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蔗糖: sucrose) 함유량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소호주 제1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는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8.5도를 초과하고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 조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14-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