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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83
시행일자 2026-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6.30-1000
품명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ARBORIO RICE FOR RISOTTO
물품설명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낱알상의 멥쌀 주성분(51%)에 쌀전분, 해바라기유, 정제소금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식용(리조또 조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을 분류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분석결과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낱알상의 멥쌀이므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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