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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57
시행일자 2026-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TONSTAD ext tbl 80/120x70 off-white AP; 20600727; CN;
물품설명 (개요) 다이닝 테이블(Dining Table) 및 가정 내 다목적 테이블로 사용

(제품 사이즈) 80cm(상판 확장 시 120cm)×70cm×75cm(H) (중량)22.79kg

(재질)
① 상판: 파티클보드 표면에 멜라닌 호일로 마감
② 사이드레일 및 다리: 천연 원목 및 아크릴페인트
③ 가로레일: 파티클보드, 플라스틱 호일, 페이퍼호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감세공(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e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책상·접이식책상(escritoire)·서가·선반이 달린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방 또는 거실에 놓고 사용하여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목제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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