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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88
시행일자 2026-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0.70-1000
품명 FLAT-ROLLED PRODUCTS OF IRON; DNV A; PS : HOT ROLLED COATED, MT : STEEL, SHAPE : PLATE;
물품설명 - 철강재질 플레이트에 방청프라이머를 분사하여 도포한 후 페인트(수지, 안료, 유기용매 등으로 구성)를 도포한 형태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규격(mm) : 두께 6,폭 2,150,길이 8,460 (C 0.17%,Si 0.16%,Mn 0.71%)
- 용도 : 선박 구조부와 일반건축, 해양 구조물 등에 사용되며, 최종 사용시 용도에 맞춰 절단 또는 밴딩 가공 처리
- 제조공정 :
열간압연 → 가속냉각 → 냉각대 → 절단가공 → 열처리 → 초음파검사
→1차도장(15∼20㎛,아연실리케이트프라이머,TH2-ZincSilicateShopPrimer) →2차도장(25∼30㎛,폴리에스터코일페인트,PolyesterCoilPaint)


<구성성분>

<2차 도장 페인트 성분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70호에는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피복·도금이나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호에서‘클래드·도금이나 도포한(clad·plated or coated)’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의 (d)(ⅳ), (d)(ⅴ)와 (e)항에서 규정한 처리 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2류 총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 처리방법 중 (d) 표면완성처리로 (ⅴ)비금속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바니싱·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방사선 방사에 의하여 수반되는 정전 용액조(靜電溶液槽) 속에서 발광 방전·전기영동(泳動)·정전식의 투사와 침지 등과 같은 특수공정을 포함한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재질의 플레이트에 1차로 방청 프라이머를 분사하여 도포한 후 2차로 페인트(수지, 안료, 유기용매 등으로 구성)를 도포한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페인트를 도포한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10.70-1000호에 분류함

※ 신청인의 제시자료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수출입신고 당시의 제시상태(품명, 용도, 가공정도, 크기 등)에 따라 세번이 변경될 수 있음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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