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11 |
|---|---|
| 시행일자 | 2026-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102.10-9000 |
| 품명 | Urea; FEED GRADE UREA; GB/T2440-2017 |
| 물품설명 |
백색 소구상의 요소(제시규격 : 1 TON / BAG)
- 용도: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102호에는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101.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정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략) (8) 요소(탄산의 디아미드)(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이나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 분류되는 제29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 바. 요소(제3102호나 제3105호)”라고 규정하고 있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고, -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102.10호에 “요소”를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2309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3105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톤 단위로 포장한 요소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102.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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