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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5
시행일자 2026-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s; Tajin Clasico Seasoning
물품설명 ㅇ Iodized sea salt 41%, Chili pepper 33%, Ctric acid 25%, Cellulose 0.45%, Tapioca starch 0.45%, Dehydrated lime juice 0.1%를 혼합한 적색계 불규칙한 파쇄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97g)

- 용도 : 식용(과일, 채소, 스낵 등에 뿌려먹는 시즈닝으로 음식의 풍미 증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제2103.90-9030호에 “혼합조미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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