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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3
시행일자 2026-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14-2000
품명 Raw cane sugar of polarimeter reading exceeding 98.5°; Cane sugar; 11092025
물품설명 ㅇ 황색계 결정상의 사탕수수 조당(편광도수: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 98.5°Z 초과 99.5°Z 미만)
* 편광도수는「ICUMSA Methode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 용도 : 식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1701.14-2000호에는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그 밖의 사탕수수당으로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사탕수수 줄기의 즙(juices)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에서 만들어진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조당(粗糖 : crude sugar)이나 원당(raw sugar)은 갈색 결정체나 다른 고체 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蔗糖 : sucrose) 함유량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소호주 제1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는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8.5도를 초과하고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 조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14-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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