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78 |
|---|---|
| 시행일자 | 2026-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3-9000 |
| 품명 |
FUEL SUPPLY UNIT (VW 426 B-SUV NF NAR SUB);
7101469 |
| 물품설명 |
- 양 끝단에 연결구가 부착된 Feeding·Return hose가 sub bracket에 고정된 자동차 연료탱크용 플라스틱 관 조립체 - (규격, ㎜) Feeding hose 1,477(L) × 6.8(Φ), 파열압: 35bar,(3.5Mpa), Return hose 1,552(L) × 11.2(Φ), 파열압: 5bar,(0.5Mpa) - (작동원리) 피딩 호스의 유체 고속 분사로 발생한 진공 흡입력을 이용해, 리턴 호스가 잔류 연료를 자동으로 포집하여 순환시키는 구조 - (용도) 연료탱크 내 먼 곳의 연료를 포집하여 엔진으로 이송하는 용도 - (제조공정) Quick connector, Sub hose 납품 → sub bracket 조립 → Supply jet ASM 조립 → Bracket cover 조립 → Feeding hose와 Return hose 조립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17부의 분류에 우선하여 제7부 (제3917호)에 분류되는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유체를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원형의 횡단면을 가진 중공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ㆍ파이프ㆍ호스” 정의를 충족함 -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rigid)이나 연질(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 끝단에 sub bracket이 결합된 유체 이송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호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3-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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