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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6
시행일자 2026-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KESSENT MF DRY; 보조사료 아미노산제; 25KG; SG;
물품설명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이소프로필에스테르 (HMBi - Isopropyl ester of hydroxyl analogue of methionine), 실리카(Carrier)로 조제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아미노산제/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이소프로필에스테르”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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