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55 |
|---|---|
| 시행일자 | 2026-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U50 SEAT BRACKET; C2-S5072-05 |
| 물품설명 |
ㅇ 의자의 다리 프레임을 좌판 하부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상단에는 스크류를 체결하기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의자 좌판 하부에 체결되어 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견고히 결합·고정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자의 다리 프레임을 좌판에 결합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가구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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