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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57
시행일자 2026-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BREATHER BAG, SELF SEAL, SI DOT; PN. 01626TWBBSSSD; Size: 16 x 26 Inch; US;
물품설명 ㅇ 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와 투명 PET 필름을 겹쳐 상부만 개방되도록 가장자리 3면을 열 접착한 직사각형 형상의 백(Bag) (크기: 16×26 inch)
- 용도: 의약품 연구 및 생산시 필요한 물품을 스팀 멸균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백(Bag)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부직포가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검토하면,

- 플라스틱은 물품 식별을 돕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나, 부직포는 스팀 멸균 시 외부의 균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부직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ㆍ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ㆍ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용물을 넣어 멸균하고 멸균 상태를 유지 또는 보관하기 위해 제11부에 분류되는 부직포(제5603호)로 만든 제품으로, 제6307호 예시 물품인 세탁물을 넣는 대(bag) 또는 의류 넣는 대(bag)와 유사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함

ㅇ 참고로 본 물품은 멸균이 필요한 물품을 넣어 멸균하고,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제6305호의 수송ㆍ저장ㆍ판매용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용 빈 포대’와는 구별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부직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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