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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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1000 |
| 품명 | Pancreatic enzymes; Pancreatin Granules (IH) |
| 물품설명 |
ㅇ 판크레아틴(돼지 췌장에서 생산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등의 소화효소 혼합물)을 히프로멜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아크릴레이트 분산액으로 코팅한 미황색계 과립상
- 용도 : 소화제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며, 제3507.90-1000호에는 “췌장계 효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중략)…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돼지 췌장으로부터 추출한 소화효소 혼합물을 코팅·건조하여 과립화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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