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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89
시행일자 2026-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22-9000
품명 CERAMIC TILE; N1530-4; SIZE:300*300MM; CN;
물품설명 - 성형 및 소성 과정을 거치고 표면에 유약 처리한 사각형의 도자제 타일
- (용도) 욕실 및 주방 벽면 타일, (재질) Ceramic
- 수분흡수율 시험 (ISO 10545-3*, 진공법)에 의하여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10 이하]
* 일정 조건에서 건조된 시편을 물에 침수시킨 후, 침수 전후의 무게 차이를 측정하여 재료가 빨아들인 물의 양을 백분율(%)로 산출하는 방식


결정사유

-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가 설명되고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과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6914호)의 그 밖의 도자제품(주로 보통의 도기․석기․토기․자기ㆍ도자기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광물성 재료로 만든 타일로, 규산의 함유량은 확인되나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9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도자제의 벽용 타일이므로 제6907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6907.22호에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수분흡수율에 대해 “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호 E)는 건조상태의 샘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수분흡수율의 수준은 ISO 표준 10545-3에 정해져 있는 진공법(vacuum method)에 기초하여 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성형 및 소성 과정을 거친 유약 처리한 사각형의 도자제 타일로 수분흡수계수가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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